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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구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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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, 동사(凍死)등
노숙인이 처한 응급상황을 신고 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도움이 필요한 거리 노숙인이 있을 경우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가 응급상환 신고 또는 발견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. 도움이 필요한 거리 노숙인이 있을 경우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가 응급상환 신고 또는 발견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.